목 차
임신과 출산은 소중한 과정이지만, 경제적 부담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안양시와 경기도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원하고 육아 비용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안양시와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주요 지원 혜택을 정보 중심으로 상세히 정리하겠습니다.
1. [안양시] 임신축하금
- 대상 : 신청일 이전부터 3개월 이상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
- 신청기간 : 임신 확인 시부터 출산 전까지 신청(출산 후 신청불가)
- 신청방법 : 보건소 모자보건실(만안구-2층, 동안구-3층) 방문
- 지원내용 : 10만원 (신청한 달 익월 10일까지 지급)
- 신청서류 : 임신부 신분증, 임신확인서, 산모 명의의 통장사본
2. [안양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
-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 사용기한 : 카드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 사용방법 :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신청
3. [안양시] 출산지원금
- 대상 : 출산(입양을 포함)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단,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후 지원 대상으로 함)
※ 안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만 적용
※ 2023. 1.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신청기한 : 출생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또는 정부24
- 지원내용 : 첫 신청일 기준 익월 20일 신청계좌로 입금 (2회분부터 기 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첫 지급일로부터 12개월마다 주민등록 거주지 확인 후 분할 지급)
구 분 | 첫 째 | 둘 째 | 셋째 이상 |
금 액 | 200만 (매년 100만원씩 2회 분할지급) |
400만원 (매년 200만원씩 2회 분할지급) |
1,000만원 (매년 250만원씩 4회 분할지급) |
4. [경기도] 산후조리비
- 대상 :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안양사랑페이(카드형) 50만원
- 신청기한 : 출산일(포함) 기준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또는 경기민원24에서 신청
출처 : 안양시보건소-임신출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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