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생신고서를 작성에 필요한 것들은 사진을 보면서 살표볼게요
인적사항 적기
위에 사진에서 쉽게 작성할 수 있는 항목들은 제가 파란색글씨로 작성했습니다.
출생아 이름, 한자, 날짜, 태어난 병원 주소, 등본상 주소, 주민번호 등 기본 인적사항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문제는 등록기준지와 본(한자) 입니다.
저도 처음 봤을 때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등록기준지가 뭔가요?
등록기준기는 호적법(2008.1.1.폐지)상의 본적을 대체하는 개념입니다.
2008년 이전에는 '본적'이라는 문구로 사용됐고 호적법이 폐지되면서 등록기준지로 바꼈습니다.
그래서 2008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의 본적이 자동적으로 등록기준지가 된것입니다.
등록기준지는 등본상 주소지와 다른 개념인데,
①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의 관할법원 결정 기준
② 당사자 검색 기능
③ 구 호적과 연결 기능을 위하여 도입한 기능적 주소입니다.
그렇다면 출생아의 등록기준지는 어떻게 정해야 하는건가?
특별히 정해져 있는건 아닙니다.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현재 주소를 적어도 되고, 아버지나 어머니의 등록기준지를 따라가도 됩니다.
만약, 아파트나 빌라같은 공동주택에 살고 계시다면 등록기준지 주소는 동호수를 빼고 적으시면 됩니다.참고로 등록기준지는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등록기준지와 본적은 어디서 조회할 수 있죠?
부모의 등록기준지를 조회하는 방법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들어가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등록기준지와 본(한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하기
부모가 부득이하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 경우
출생신고서에 '혼인외의 출생자'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엄마가 가는 것 보다 아빠가 가서 출생신고를 하는게 번거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엄마가 가서 신청하게 되면 친부가 누군지 친부 인지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 출생증명서 원본1부 (산부인과 발급)
- 출생아의 엄마, 아빠 신분증
- 출생신고서
- 지원금 받을 통장사본, 엄마 도장(동사무소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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